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사실상의 취득자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승계취득자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
2024. 4. 8.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개요 및 특징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행이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202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