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개요 및 특징,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 대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특징
-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 군, 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실질 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며,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며,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3%)과 중가산금을 적용합니다.
-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허용되며,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징세비용의 절감을 위해 소액 징수 면세 규정을 두어 고지서 1장당 재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원칙 |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
예외 | 공부상 소유자 | 권리의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
지분권자 | 공유재산(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한 것으로 봄) | |
사용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
매수계약자 |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
위탁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 |
주된 상속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X, 사실상 소유자 신고 X | |
사업시행자 | 체비지 또는 보류지 | |
양수인 |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 |
수입하는 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와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국토교통부 공통주택가격 열람에서 조회 가능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주택분 재산세율과 재산세액
주택분 재산세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6천만원 이하 : 0.05%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 지역 중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재산세 납부 절차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 납부 기한은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 | 고지서상 납부 기간 | 비고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주택 | 부과, 징수할 세액의 50%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유 재산에 대한 기준과 재산 세액 산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재산세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와 같은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재산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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