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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by 흰흰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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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나오는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 사업 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혹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시설로 분리된 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고, 건강 친화형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공동 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주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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