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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나오는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용어 정리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 사업 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혹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시설로 분리된 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고, 건강 친화형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공동 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주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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