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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 알아보기

by 흰흰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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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

  • 사업 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등록사업자(원칙)
*비등록사업자 : 공공사업 주체, 공인법인, 공동사업 주체 (주택조합, 고용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 알아보기

등록사업자

  •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대상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 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 기준은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며,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 사업에서는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은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에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하며,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는 6개 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사업 주체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봅니다.
  •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봅니다.
  •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사업주체로 봅니다.

주택 건설 사업에는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며,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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