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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by 흰흰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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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 사실상의 취득자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 승계취득자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의제 납세의무자

  •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선박과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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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뉘는데,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에 의한 유증을 의미합니다.

*사인증여

당사자 사이에 생전 계약으로 증여자가 사망 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 기계나 차량을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기계 장비나 차량을 기계 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 장비나 차량의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 대장 등에 비춰 기계 장비나 차량의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 장비나 차량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것,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과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점과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확인 절차는 서울 e-Tax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탈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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