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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by 흰흰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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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불복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지방세의 불복절차

1. 개요 및 청구 대상 등

1) 개요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와의 차이점은 국세는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이 30일이지만, 지방세는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은 90일입니다.

2)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범칙 사건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 결정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청구의 종류 및 절차

1) 불복 청구의 종류와 기한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세,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청구기한 연장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이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 기간 또는 청구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3. 보정요구

1) 보정 사유 및 보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 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보정 방법

보정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 기간 및 결정방법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2) 결정의 효력

  •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합니다.
  • 불복 청구에 관한 결정을 했을 때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3) 결정의 경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5. 불복 청구의 효력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불복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방세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불복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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