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세금이 부과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세금의 확정과 납부, 그리고 소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 중요합니다.
납세의 의무
성립 (과세요건 충족할 때 추상적인 납세 의무 발생)
↓
확정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에 의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
↓
소멸 (납부 등으로 인해 소멸)
1.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란 세법의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아직 세금 계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으로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 채무
- 조세 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 채무를 추상적 조세 채무, 확정된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합니다.
- 양자의 구별은 조세 채무의 성립은 조세 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 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라는 점과 시효 기간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후자는 성립 시를, 전자는 확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혹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과세기준일로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7월 1일에,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 인지세 :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 시기의 예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그 과세 기간을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다음의 경우 기간 단위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예외로 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할 때
- 예정신고 하는 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습니다. 신고주의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고, 부과주의는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1) 신고납부 방법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 시점은 '신고납부'하는 때가 아니고 '신고'하는 때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이 있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2) 부과과세 방법
-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만이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확정의 1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과과세방법에서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이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과세제도에 의해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3) 자동 확정 방법
-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인지세,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3. 납세의무의 소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1) 소멸 사유
-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에 따라 소멸합니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세목의 경우 물납도 인정됩니다.
-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하여 충당함에 따라 소멸합니다.
- 부과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 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에 따라 소멸합니다.
-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당해 권리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2)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과권의 철회는 주소, 영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징수유예 등 조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의 사망 또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면, 조세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 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법인의 합병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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