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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산세의 특징 및 국세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by 흰흰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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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산세의 특징과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의 특징

  •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하나,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됩니다.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합니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하여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가 불성실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의 특징 및 국세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국세의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40이고,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이며, 이외의 경우는 100분의 20입니다.
  • 과세 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 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역외 거래 100분의 60,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경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여 계산하고, 초과 환급받은 세액은 그 금액 X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금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0분의 3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예정 신고납부 및 중간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세를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단, 해당 국세의 신고가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나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을 확인하여 금액을 감면합니다.
  • 가산세 한도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하나, 만약 해당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가산세에 대한 특징 및 국세의 가산세에 대한 이해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세법을 준수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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