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의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초과 환급 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 세액과 초과 환급 신고한 환급 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환급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 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가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수정 신고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기간에 따라 금액을 감면합니다.
지방세의 가산금
-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 이자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일반 가산금과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0분의 75(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고,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구분 | 가산세 | 가산금 (지방세) |
성격 |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 | 납부 불이행에 대한 연체 이자 성격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 지방세 징수법 |
부과금액 | 각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 매 1개월 경과 시 0.75% |
조세 포함 여부 | 포함 | 불포함 |
지방세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4.03 |
---|---|
납세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0) | 2024.04.02 |
가산세의 특징 및 국세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3.31 |
조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3.31 |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