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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by 흰흰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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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관할 관청이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과중한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수정신고 절차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효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는 수정신고로서 확정되는 효력이 있으나,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에는 수정신고로서 확정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하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구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대상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
신고 기한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1개월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90% 감면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75% 감면  
6개월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50% 감면
1년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30% 감면  
1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20% 감면
2년 이내에 신고 : 과소 신고 가산세 10% 감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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