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우선권 및 조세 우선권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세 및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조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 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세 우선권
조세 우선권이란 체납자의 재산 매각에 대해 조세 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조세 채권에 대해 담보권이 없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라는 의미는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당해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권
1) 국세의 우선 징수
-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의 순서로 합니다.
1순위 : 강제 징수비 → 2순위 : 국세 → 3순위 : 가산세
2) 지방세의 우선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의 순서로 합니다. 이때 징수가 위임된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1순위 : 체납처분비 → 2순위 : 지방세 → 3순위 : 가산금
3) 압류에 의한 우선 징수
- 국세 강제 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및 강제 징수비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4) 담보가 있는 조세의 우선 징수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는 압류에 의한 우선 징수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1순위 : 담보된 조세 → 2순위 : 압류한 조세 → 3순위 : 교부 청구한 조세
조세 우선권의 예외
1. 직접 경비의 우선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가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보다 우선 징수됩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일반적으로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 또는 공과금으로 인한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는 규정입니다.
2) 공익 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 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2.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
1) 조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금이 우선하지 못합니다.
- 이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지방세에는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조세채권과 피담보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 :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확정 전 보전압류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라도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이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다음가 같습니다.
-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3.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1순위 : 체납처분비 (국세: 강제 징수비) → 2순위 : 소액 임차보증금 → 3순위 : 국세 (지방세)
4. 임금채권의 우선
1) 우선변제 임금채권 등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1순위 : 체납처분비 (국세 : 강제 징수비) → 2순위 : 최종 3월분 임금채권 → 3순위 : 국세 (지방세)
2) 기타 임금채권
-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 지방세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조세 우선권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우선권과 그 예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0) | 2024.04.07 |
---|---|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4.05 |
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4.03 |
납세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0) | 2024.04.02 |
지방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 알아보기 (0)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