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개요 및 특징
-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행이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합니다. 사실상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의 유형은 사실상 취득인 원시취득, 승계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원시취득은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원시취득의 유형에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 시효취득(부동산의 경우 20년 이상, 동산은 1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는 매매와 교환, 법인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현물출자, 상속, 증여 등이 해당합니다.
- 의제 취득은 간주취득이라도 불리며,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차량 등 종류 변경,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한 개수, 그리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등이 해당합니다.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과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범위 중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알아보기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20타석 이상),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 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 저장시설
- 도크 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도관(연결시설 포함)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수, 배관시설 : 송수관, 급수, 배수시설, 복개 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 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 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석통식기지국용 철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 부착된 금고
- 건물의 냉난방, 급수,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첨단 빌딩시스템
-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 시간당 20kW 발전시설
-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만 해당)
-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총 배기량 50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과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을 뜻합니다. 입목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며 묘묙 등 이식을 전체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흔히 알고 있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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