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보통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 가족이나 세대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뜻합니다.
주택의 분류
한국의 주택 분류는 건축법 기준으로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장 큰 차이점
- 소유 형태 :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1인 혹은 한 가구나,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주거 구조 :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전체 건물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나, 공동 주택은 한 건물 내에서 공동 생활합니다.
단독주택
- 먼저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소유자가 1인입니다.
- 한국의 단독주택은 주로 단층 주택과 다층 주택으로 나뉘며, 주로 도심 외곽 지역이나 주택가에 있습니다.
- 단독주택은 그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세세하게 나뉩니다.
1.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재벌 혹은 연예인들의 고급 주택이나 경기도 양평과 같은 도시 외곽 지역, 혹은 귀촌하여 지방에 건축하는 건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2.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든 갖춘 주택을 뜻합니다.
고시원이나 하숙집이 이 다중주택에 해당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든 갖춘 주택을 뜻하며,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뜻합니다.
건물 소유주는 1명이고, 개별세대의 분양과 소유는 불가능하며, 구분등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 이하인 것이나, 만약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수를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 이하까지 가능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것
- 대지 내 동별 세대 수를 모두 합한 수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 각 세대는 각자의 주택을 소유합니다.
- 공동주택은 건축법 기준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다시 나뉩니다.
1.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한국에는 약 60% 이상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이는 한국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화한 국가로, 한정된 토지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을 뜻합니다.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 유닛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층에 2개 이상의 주택 유닛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빌라가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용어가 헷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하기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건물 소유주 | 1인 혹은 한 가구 | 여러 명 |
개별 소유 | 불가 | 가능 |
구분등기 | 불가 (전입 신고 시 지번까지 입력) |
가능 (전입 신고 시 동호수까지 입력) |
층수 | 3층 이하 (지하층 제외) 필로티 구조일 경우, 4층 이하 |
4층 이하 |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바닥면적 | 660㎡ 이하 |
4. 기숙사
학교 또는 기업, 기관 등에서 학생이나 직원 등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벽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대개 2~3층짜리 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집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가진 구조로,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연립형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과 같이 세대별로 분리된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나뉩니다. 타운하우스는 도심지역보다는 도심지역과 가까운 도시 외곽에서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 이하, 수도권 제외 100㎡ 이하)의 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 원룸형 주택(60㎡ 이하), 단지형 연립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단지형 연립 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심의를 거치면 최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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