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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개념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적, 개별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조세의 특징
-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단,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 조세의 목적 = 재정 수입 확보, 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대가) 없이 부과됩니다. 특정의 공공 서비스와 대가 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됩니다.
- 조세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입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4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적입니다.
-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과세 대상 : 세법에 의해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일컫습니다.
-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이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 세율 :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물납과 분할 납품
- 물납 : 조세는 기본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 정하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물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지방세 - 재산세, 국세- 상속세)
- 분할납부 : 조세는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합니다.
-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며,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국세의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의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1개의 과세 주체이고, 다른 지역은 과세권자에 따라 지방세가 분류됩니다.
구분 | 특별시,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 |
||
특별시, 광역시세 |
구세 | 도세 | 시, 군세 | ||
보통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투자나 절세와 관련해서 조세의 개념 및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조세가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는지 알면 개인의 재무계획과 투자 결정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방법을 찾고 이해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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