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1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 사업 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등록사업자(원칙) *비등록사업자 : 공공사업 주체, 공인법인, 공동사업 주체 (주택조합, 고용자) 등록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대상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 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