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사실상의 취득자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승계취득자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