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에 대하여 부동산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및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 2024. 3. 7. 이전 1 다음